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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부서명 (만안구)민원봉사과
내용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2. 신고대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며,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계약일이 2025년 6월 1일 건부터 과태료 부과

3.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또는 휴무일 포함.)

3. 신고방법:
① (방문신고)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4.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5. 문의사항:
임대차 신고 문의)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과태료 관련 문의)만안구청 민원봉사과(031-8045-335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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