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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부서명 | (동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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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2주 연장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지역: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2. 적용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 적용기간: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5.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참조) 6. 조치 사항 가.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집합 금지 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붙 임 1.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1부.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1부. 3. 수기 명부 양식 및 관리 1부. 4. 전자출입기록부 설치 및 이용 1부. 5. 종사자 증상 확인 관리대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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