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의 9에 명시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며 같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과됨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1,000㎡이상의 시설물의 공동소유시 분양상가 면적 160㎡ 이상 시설물
- 연접대지 두 동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면적 합산
부과금 산식 : 부과금 산식 다운로드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준일 : 매년 7.31.
- 부 과 기 간 : 전년도 8. 1. ~ 현년도 7. 31.(1년간)
- 납 기 : 매년 10.16. ~ 10.31.까지
시설물 미사용 신청 접수
- 대 상 : 휴업 등 사유로 30일이상 미사용 시설물
- 접수기간 : 매년 8. 10. ~ 8. 31.
- 접수장소 :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
- 증빙서류 : 관리비 부과내역서(전기세 부분 포함), 휴업 및 폐업증명서, 부가세 확정신고서(공급가액명세서 포함)
납부방법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문의전화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031-8045-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