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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및 축하이용권 신청 안내 핫이슈
내용 □ 청소년증(9 ~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 신청인: 청소년(9세 이상~18세 이하)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안양시 축하이용권 신청 시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사진 1매(3.5cmx4.5cm),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발급비용: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9세 축하이용권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청소년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9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4년생, 생일이 지난 2015년생)
○ 지원내용: 축하이용권 지급
- 구성: 문화상품권 1만원권+FC안양 티켓교환권 1매+접이식 배낭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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