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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내용 □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1)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세전)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2)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세전)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모집 및 적립 일정
· 신청 기간 : 2024. 5. 1. (수) ~ 5. 21. (화)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동 행정복지센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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