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
내용 |
□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1)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세전)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2)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세전)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모집 및 적립 일정 · 신청 기간 : 2024. 5. 1. (수) ~ 5. 21. (화)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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