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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배출방법 안내 핫이슈
내용 0.기       간 : 연 중

0.단속지역 : 관내 전지역
   - 역 세 권 : 상가 번영회에 무단투기 특별단속 및 미수거에 대한 사전 안내 실시후 무단투기 단속
   - 주택지역 : 미수거 봉투 주변 잔재정리, 경고장 부착과 혼합배출 폐기물 과태료 부과

0.단속방법 : 야간 현장 단속

0.단속시간 : 06:00~08:00 / 18:00~22:00

0.단속대상 
   -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검정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하는 행위
   - 음식물 등이 남아있는 재활용품 혼합 배출하는 행위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이사하면서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행위

0.폐기물 배출방법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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