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배출방법 안내 | |
내용 |
0.기 간 : 연 중 0.단속지역 : 관내 전지역 - 역 세 권 : 상가 번영회에 무단투기 특별단속 및 미수거에 대한 사전 안내 실시후 무단투기 단속 - 주택지역 : 미수거 봉투 주변 잔재정리, 경고장 부착과 혼합배출 폐기물 과태료 부과 0.단속방법 : 야간 현장 단속 0.단속시간 : 06:00~08:00 / 18:00~22:00 0.단속대상 -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검정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하는 행위 - 음식물 등이 남아있는 재활용품 혼합 배출하는 행위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이사하면서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행위 0.폐기물 배출방법 : 붙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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