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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공고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3(장애인등록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 2(청문) 의거
장애 진단 기한도래하여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전송드렸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되어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 공고기간 : 2024. 12. 06. ~ 2024. 12. 20. (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파일
□ 문의전화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6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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