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 등 4명 나. 공고기간 : 2024. 5. 13. ~ 2024. 5. 22. (9일간) 다. 공고방법 :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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