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내용 |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만)9세~(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①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은둔형 청소년 ④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정 포함) 소득기준: 가구 소득재산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지원제외: 다른 법·제도에 따라 동일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신 청 자: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 발굴자가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4.9.(화) ~ 4.30.(화) (집중 접수기간) ※ 위 기간 이후 신청은 잔여 재원 사정 등에 따라 수시 접수 또는 차년도 신청 안내 기타사항: 안내문 참고 문 의: 거주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031-8045-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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