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년 안양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내용 |
□ 지원대상
❍ (만)9세 ~ (만)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1.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정 포함) 4.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4. 4. 9.(화) ~ 4. 30.(화) (집중접수 기간) □ 문 의: 1. 평안동 행정복지센터(☎031-8045-4450) 2.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031-8045-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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