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 받으세요! | |
내용 |
◎ 자동차세 연납 제도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하시면 연세액의 2.5% ~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시기 및 혜택 신고(납부) 시기 ⇒ 공 제 혜 택 1월 (1.16 ~ 1.31) ⇒ 연 세액의 10% 공제 3월 (3.16 ~ 3.31) ⇒ 연 세액의 7.5% 공제 6월 (6.16 ~ 6.30) ⇒ 연 세액의 5% 공제 9월 (9.16 ~ 9.30) ⇒ 연 세액의 2.5% 공제 ◎ 신청 및 납부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 구청 세무과(만안구 ☎8045-3290, 동안구 ☎8045-4470)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 ○ 인터넷(공인인증서 소지) 이용 - 위텍스 (http://www.wetax.go.kr) 접속 신고 및 납부 ◎ 참고 사항 ○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한 분은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 폐차시에는 이후기간 날짜만큼 환부 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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