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
내용 |
「건축법」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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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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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
내용 |
「건축법」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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