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무단방치 및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집중단속 실시 | |
내용 |
동안구 교통녹지과에서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11. 1 ~ 11. 30(30일간) ○ 대 상 : 무단방치자동차, 승인대상 구조・장치를 승인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 ○ 단속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내지 제88조,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시행규칙 제158조 내지 제160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77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단속방법 : 교통녹지과 주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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