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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감면 관련한 1세대1주택자 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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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감면 관련한 1세대1주택자 확인서 발급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봄)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 또는 4.1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법 시행령상의 오피스텔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을 말함.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확인 신청 절차는? ○ 매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지의 시·군·구청에 확인 날인을 신청(신청 후 발급까지 약 7일 소요) ※조세특례제한법령 시행일인 5월 14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필요서류 - 매도인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통, 계약서, 신청서(서명 또는 인) - 위임시(신청할 때와 확인서를 수령할 때 각각 필요함) : 매도자의 신분증 사본, 매도자의 자필서명된 위임장,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 계약서2부, 신청서(매도자의 서명 또는 인), 수임자의 신분증 □ 감면대상기존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 ~ 12.31.) 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감면대상기존주택 ○ 4.1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않은 오피스텔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8045-4868 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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