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년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 |
내용 |
경기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장애인 ○ 지원품목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핸드레일 등 도비지원품목 ○ 지원내용 : 보조기기 150만원 이내 1인 1제품 지원(2년간 1회) ※ 150만원 초과 시 자부담 발생함 ○ 주의사항 - 일반제품 및 안전과 관련된 기기의 경우 의사소견서 필요 (ex.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저주파치료기 등) - 당해연도에 국비와 도비 보조기기 중복 지원 불가 ○ 문 의 - 평촌동 행정복지센터(☎031-8045-4127)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2239)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