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숙 외 1명 나. 공고사유 : 거주지 변동에 따른 전입신고 불이행 및 최고불가(최고장 반송)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라. 공고기간 : 2024. 11. 8. ~ 2024. 11. 16. 마. 공고방법 :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