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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숙 외 1명
나. 공고사유 : 거주지 변동에 따른 전입신고 불이행 및 최고불가(최고장 반송)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라. 공고기간 : 2024. 11. 8. ~ 2024. 11. 16.
마. 공고방법 :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우리동 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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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