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주택임대차신고 A부터Z까지 꼭 알아두세요! | |
부서명 | (동안구)민원봉사과 |
---|---|
내용 |
2025년 6월 1일 이후로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 누락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문 형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동안구 민원봉사과 (031-8045-4351)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