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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나. 공고대상: 이O우 다. 직권조치일: 2025. 6. 12. 라. 공고기간: 2025. 7. 1.~2025. 7. 10. (9일간) 마.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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