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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나. 공고대상: 이O우 다. 직권조치일: 2025. 6. 12. 라. 공고기간: 2025. 7. 1.~2025. 7. 21. (20일간) 마.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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