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 2026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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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및 배우자 ※ ‘26년부터 이전 선순위유족(사망)의 배우자까지 지원 확대 (관계번호 : ③) ※ 단, 경기도 주민등록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만 지원가능 ※ 대상 상세 : 가.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선순위 유족) 본인 나. ‘가’의 배우자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건강보험가입자 다. 이전 선순위유족(사망)의 배우자 (‘26년 지원대상 확대) ** 기존에 교부된 진료증은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2. 무료 진료증 발급 : 해당 주소지 시‧군 보훈 관련부서 3. 지원범위 : 외래진료비·약제비·입원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외래진료비·약제비) 1인당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한도 없음 (입원진료비) 1인당 입원진료비(입원 시 발생한 병실료, 진료비 등) 연간 80만원 지원 ※ 비급여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4. 이용방법 : 무료진료증 반드시 제시(사용기한 1년, 다음해 1.31.한) ※ 단, 보훈부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지원 가능 5. 의료기관 현황 : 별도 내역 참조 ※ 75세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및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과 보훈부 위탁병원을 우선 이용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만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지정약국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한도 없음(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입원진료비(입원 시 발생한 병실료, 진료비 등)는 1인 연간 8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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