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상세 > 우리동 소식 > 관양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6년「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
내용 가. 신청기간: 2026. 3. 3. (화) ~ 3. 31. (화)
나.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1) 거주기준: 공고일(2026. 2. 13.) 기준,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신청기간 이내 전입예정 세대 (2026. 3. 31.까지 전입완료)
(2) 혼인기준: 혼인신고를 7년 이내(2019. 1. 1. ~ 2025.12.31.) 완료한 신혼부부
(3) 연령기준: 신혼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1976. 2. 14. 이후 출생자)
(4)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5) 주택기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안양시 소재 1주택만 소유
(6) 대출기준: 금융권(1,2 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다.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2019년~2025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총 2회 이상 지원 받은 자 등
라. 지원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 1화,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기 지원 세대 및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후 재경합
마.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수 후 온라인 신청
바. 문 의: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5497)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우리동 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관양동 > 행정
  • 전화번호 031-8045-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