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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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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108호 |
담당부서 | 도로과 |
등록일 | 2025-01-17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과태료 처분)공고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미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3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같이 공고(건설산업종합정보망 포함)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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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기간 | 2025-01-17~2025-02-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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