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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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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4-301호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24-08-01 |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내용 |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제3호 위반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4. 8. 1. ~ 2024. 8. 30.(30일간) 다. 대 상 : 이O수(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 1**동, 6**호) 라.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게재기간 | 상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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