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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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4-1333호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24-07-30 |
제목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
내용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국가지정유산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일부 내용을 조정함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문화재 :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2. 공고기간 : 2024. 7. 30.(화) ~ 2024. 8. 19.(월) ※20일간 3. 공람장소 :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석수1동·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4. 공람내용 : <붙임1 허용기준안> 참고 5.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4년 8월 19일)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2 의견서> 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에 의하여 제출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ㅇ 제출장소 - 방문 :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 석수1동·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6. 문의처 :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031-8045-2474) |
게재기간 | 상시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