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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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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4-1269호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게재제호 | 시보2024-87 |
등록일 | 2024-07-15 |
제목 |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
내용 |
안양시 고시 제2022-145호(2022.6.3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공고 제2023-1953호(2023.11.21.)로 주민공람 공고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재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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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기간 | 상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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