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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이면사무소
- 위치: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
- 이용시간:09:00~18:00 (월요일, 공휴일 휴관)
- 문의처:031-8045-3107
소개
◇도지정문화재(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옛 서이면사무소(구서이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이 시흥군 서이면으로 통합되면서 세워진 행정관청이다. 1917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어 1941년 안양면사무소로 개칭, 1949년 안양읍으로 승격되어 읍청사 신축이전까지 면사무소로 사용되었다. 이후 개인에게 매각되어 창고, 회의실 등 부속건물이 있던 부지가 줄고 한옥조 본관만 남아 의원,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었다가 2000년에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복원하였다.
옛 서이면사무소(구서이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관공서로 벽돌조나 일본식 목골조가 아닌 전통한옥을 신축하여 면사무소로 사용한 드문 예로서 문화재로 지정된 일제강점기 시대 관공서 사무소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914년부터 1946년까지 36년간 안양 지역의 면사무소로 쓰이며 일제강점기 지방 행정 및 수탈사, 안양의 행정변천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창호 등 부분적인 변형이 있으나, 전체 구조에서 원형 유지, 부재 상태가 양호하여 20세기 초반의 치목 및 가구 기법과 의장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위치 및 주변정보
주변 4km 이내 관광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옛 서이면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