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시민과의약속)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1. 매니페스토(시민과의약속)
  2. 공약현황
  3. 공약관리규정

공약관리규정

공약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2011. 4. 12. 제정)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대한 표 - 조항, 주요내용 순
조항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이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과 세부시행계획
  • 2. 제8조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 결과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반기별 공약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결과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규정(2009. 5. 15. 제정)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규정에 대한 표 - 조항, 주요내용 순
조항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및 사업을 시민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촉 및 해촉)
  • ① 평가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평가)
  • ① 평가단은 상‧하반기 각 1회 정기평가 기간 내에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2023. 5. 22. 제정)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대한 표 - 조항, 주요내용 순
조항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능 등) ①-5.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자문
제9조(구성 및 운영)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 2.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
  • 3.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
  • 4.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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