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규정
공약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2011. 4. 12. 제정)
조항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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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안양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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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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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규정(2009. 5. 15. 제정)
조항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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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및 사업을 시민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위촉 및 해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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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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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2023. 5. 22. 제정)
조항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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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안양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기능 등) | ①-5.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자문 |
제9조(구성 및 운영) |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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