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시민과의약속)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1. 매니페스토(시민과의약속)
  2. 공약관리
  3. 공약 변경

공약 변경

근거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방침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임의조정(폐기, 변경 등) 불가
  • 공약사업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시민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조정

공약 변경절차

공약 변경 절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공약 변경 심의주체

「안양시 민간협치위원회」 (23.7.24. 구성)

  • 구성 : 50명
  • 선정 : 공개모집(공모)에 따라 선정된 시민,
    안양시의회 의원, 시민단체‧직능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으로 선정
  • 역할
    • 분과별 소관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자문
    • 공약사업 변경 심의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정책자문 및 제안 등

공약 변경내용

변경일 : 2023. 3. 28.

공약 변경내용 - 공약명, 변경내용(전, 후), 변경사유, 변경절차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변경 전 변경 후
[10-9]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 만 70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 재원 소요 및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의 지원대상이 만70세로 수정 가결됨.
  1. 변경계획 수립 및 시장 방침결재
  2. 시민참여위원회 분과화의 검토(2.16.)
    • 14명 중 7명 참석
  3. 시민참여위원회 전체회의 심의(3.28.)
    • 43명 중 33명 참석 : 원안가결
  4. 변경 확정 및 시민 공개(5.3.)
    • 시 홈페이지 공개

변경일 : 2023. 10. 31.

공약 변경내용 - 공약명, 변경내용(전, 후), 변경사유, 변경절차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변경 전 변경 후
[10-12]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추진
‣조례 제정 및 경로당 주치의 운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 등 주치의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확보로 사업비 절감
  • 경로당 주치의 운영 시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면에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개선 및 자기관리 능력 배양
  1. 변경계획 수립 및 시장 방침결재
  2. 민관협치위원회 분과회의 검토(10.12.)
    • 12명 중 11명 참석
  3. 민관협치위원회 전체회의 심의(10.31.)
    • 50명 중 37명 참석 : 원안가결
  4. 변경 확정 및 시민 공개(11.10.)
    • 시 홈페이지 공개
[14-6]
지속적인 민원 관리로 양명고 주변 환경 개선
양명고 주변 골재회사 이전 추진 지속적인 민원 관리로 양명고 주변 환경 개선
  • 산집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법적 조치가 불가하여 공장을 이전할 법적 근거 부재
  • 관련 부서의 꾸준한 민원 관리로 민원이 다수 해소되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로 자진 철거 유도
  1. 변경계획 수립 및 시장 방침결재
  2. 민관협치위원회 분과회의 검토(10.11.)
    • 11명 중 9명 참석
  3. 민관협치위원회 전체회의 심의(10.31.)
    • 50명 중 37명 참석 : 원안가결
  4. 변경 확정 및 시민 공개(11.10.)
    • 시 홈페이지 공개

변경일 : 2023. 11. 22.

공약 변경내용 - 공약명, 변경내용(전, 후), 변경사유, 변경절차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변경 전 변경 후
[1-3]
메타버스 체험존 운영
메타버스 체험 거점 센터 건립 메타버스 체험존 운영
  • 비대면 수요의 감소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거점센터 건립 시 과도한 비용 문제로 예산 낭비
  • 안양 창업지원 센터 내 관내 소재 기업의 메타버스 제품을 설치하여 기업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메타버스를 체험, 교육하도록 변경
  1. 변경계획 수립 및 시장 방침결재
  2. 민관협치위원회 분과회의 검토(10.11.)
    • 12명 중 11명 참석
    • 센터 건립으로 기대했던 효과(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3. 민관협치위원회 분과회의 검토(2차, 11.8.)
    • 12명 중 11명 참석
  4. 민관협치위원회 전체회의 심의(11.22.)
    • 50명 중 37명 참석 : 원안가결
  5. 변경 확정 및 시민 공개(11.30.)
    • 시 홈페이지 공개

변경일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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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변경 전 변경 후
[10-11]
치매안심병동 운영
치매안심병원 운영 치매안심병동 운영
  • 당초 건립부지를 공동 사용하여 치매전문 요양원과 치매안심병원을 각각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안전성 및 공사 적정성 문제 등으로 부지 전체를 치매전문 요양원 건립에 사용 하는 것으로 변경
  •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정 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현재 설립 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민간 요양병원을 선정하여 치매 안심병동 운영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치매 안심 병동”으로 운영
  1. 변경계획 수립 및 시장 방침결재
  2. 민관협치위원회 분과회의 검토(2.15.)
    • 11명 중 8명 참석
  3. 민관협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3.13.)
    • 50명 중 35명 참석 : 원안가결
  4. 변경 확정 및 시민 공개
    • 시 홈페이지 공개

변경일 :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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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변경 전 변경 후
[9-8]
안양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현금 100만원 지원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현금 50만원 이내 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 후 조정 내용 적용
    • 타 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1. 변경계획 수립 및 시장 방침 결재
  2. 민관협치위원회 분과회의 검토(9.5.)
    • 11명 중 10명 참석
  3. 민관협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9.25.)
    • 50명 중 38명 참석 : 원안가결
  4. 변경 확정 및 시민 공개
    • 시 홈페이지 공개
[11-3]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 비용지원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 비용지원 학생졸업앨범 비용지원
  • 지원대상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생 중 대상 학교급 졸업생으로 변경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
[12-12]
동물보호복지 종합지원센터운영
유기동물입양센터와 동물보호복지문화센터의 조성 및 이원화 운영 유기동물입양센터와 동물복지문화센터를 통합조성하고 「동물보호·복지종합지원센터」 일원화 운영
  • 시 공유재산 부지에 센터를 설립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 등 센터 유지비 절감
  • 보호센터와 문화센터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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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 시민행복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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