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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안내 핫이슈
내용

□ 특례보증 지원 개요

 

구      분

중소기업

청년창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담보여력이 없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대표자가 만19세~39세 이하이며,

업력이 5년이내인 관내기업

보증

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보증

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지점)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전화 031-387-3525, 내선 102(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선 116(청년창업 특례보증)), 안양시청 기업경제과(전화 031-8045-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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