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다음의 내용은 사업개요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완화 및 지원 대상자 확대로 안양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를 제공함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3천만 이하
- 제외대상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신청자 중 국토부 사업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한 자(실제 수급 여부 무관)
-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공통)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0세 미만, 미혼자)
- - 재산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공통) +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30세 미만, 미혼자)
- 지원대상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신청자 중 국토부 사업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한 자(실제 수급 여부 무관)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총 10개월까지 지급
- 지원기간
- 2026년 3월 ~ 12월 (최초지급 6월중)
- 신청기간
- 2026년 3월 16일 ~ 3월 25일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 온라인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서류등록(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339/)
※ 온라인 신청 건수 과다 시 인터넷 접수만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서류등록(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339/)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
전담 콜센터(1600-0777) 및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8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