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 사업목적

    자금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기업에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으로 자금 적기 공급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안양시에 사업자등록 등을 필한 업체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3년 이내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절차

    신청(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추천(안양시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031-387-3525(내선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