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 사업목적
심리 정서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외래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
- 신청기간
2024년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대상
만19세 ~ 34세 청년(소득제한 없음, 센터등록 제한 없음)
질병코드 F20~29, F30~39로 5년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비급여 제외), 검사비, 제증명료
- 당해년도 치료비 발생비용 지원
- 연 최대 36만원 한도
- 지원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홈페이지 확인→치료비 지원신청→서류검토 후 치료비 지원
문의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http://www.telepsy.co.kr)
☎ 031-360-2390/031-469-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