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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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입학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전일제) 또는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 신입생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400,000원(실비)
지원항목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교복) 구입비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신청기간
2024. 3. 13. ~ 12. 6.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경
신청자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문의전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신청서류
- 재학증명서(전・입학일, 학년 표기)
- 통장사본
- 결제영수증
- 구입내역서
- 교복착용 규정(학칙 또는 가정통신문 등)
- 종일과정시간표(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