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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주민참여 홍보 핫이슈
내용 올겨울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강설시 시민의 방재의식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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