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안양시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사업 안내 | |
내용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
1)신청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태아를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2)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3)신청방법: 방문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정부24, 복지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시비)] 1)신청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안양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2)지원내용: 장애정도별 차등지원(심한 장애: 1,000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3)신청방법: 방문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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