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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내용 1.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
□ 시행시기: 2025년 4월 23일부터
□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하려는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출입 제한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공간 및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 보관시설 등의 위생관리가 필수적인 장소
□ 문 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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