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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 심지은
내용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 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전*경(만안구 충훈로)
나. 기 간 : 2024.8.1.~2024.8.9. (8일간)
다. 장 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 용 : 무단 전출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안내
마. 기 타 : 공고기간(7일 이상) 후 직권조치

붙임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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