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현황 안내 | |
내용 |
'24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범위
- (외래진료비, 약제비) 1인당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한도 없음 * 약제비는 처방전 발급에 따른 조제약만 지원 가능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입원진료비) 1인당 입원진료비(입원 시 발생한 병실료, 진료비 등) 연간 80만원 지원 *요양목적 요양병원 제외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붙임 1. 안내문 1부. 2. 의료기관 현황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