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사업 안내 | |
내용 |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태아를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자 - 신생아 출생 당해 연도 신청 2) 지원금액 태아 1인 기준 /1,000천원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등록 장애인으로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지원금액 - 심한 장애 : 1백만원 이내 - 심하지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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