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7년 8월생)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에 따른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7년 8월생) 나. 공고 근거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다. 공고 대상 :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63번길 3**** 임**, 만안구 현충로 ** 이**, 만안구 현충로 1*** 최** 라. 공고 기간 : 2024. 9. 4. ~ 2024. 9. 19. (15일간) 마. 공고 장소 :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공고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문(2007년 8월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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