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안내 | |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3. 4.(월) ~ 3. 15.(금) 2. 지원인원: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36명 - 관내 거주 만4세 ~ 11세 다문화가족 자녀('13.1.1. ~ '20.12.31.) - 정규,대안학교 등 초등 1~6학년 재학중인 중도입국자녀 3. 지원내용: 한글, 국어 등 학습교재를 활용한 1:1 수준별 학습지도 4.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동의 필수), 증빙서류 5. 유의사항 - 자부담 월 3천원 별도 납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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