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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하면 10% 할인됩니다. | |
부서명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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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고제도 홍보
1. 신고기간: 2019년 1월
2. 내용: 6월,12월 정기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일시 납부시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 할인
3. 신고방법: 전화신청 만안구청 세무과(031-8045-3292),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
4. 납기: 2019. 1. 16. ~ 1. 31.
5. 납부방법: 전국의 모든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납부,
6. 기타: 2018년 연납신청하여 납부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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