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열린광장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하면 10% 할인됩니다.
부서명 세무과
내용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고제도 홍보

 

   1. 신고기간: 2019년 1월

 

   2. 내용: 6월,12월 정기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일시 납부시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 할인

 

   3. 신고방법: 전화신청  만안구청 세무과(031-8045-3292),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

 

   4. 납기: 2019. 1. 16. ~ 1. 31.

 

   5. 납부방법: 전국의 모든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납부,
                      1544-6844 ARS 카드결제 납부, 위택스사이트 및 가상계좌납부

 

   6. 기타:  2018년 연납신청하여 납부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