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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운영 안내 |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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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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