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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
부서명 환경위생과
내용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

○ 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 가입시기 : 2017. 1. 8. ~
- 신규영업점: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 기존영업점(2017년 1월 7일 이전 신고 시설):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
  ※ 신규, 기존영업주 ‘17.12.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가입대상 :
  ※ 식품위생법 관련 시설 : 1층에 소재한 100㎡이상 음식점(일반,휴게)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시설 : 전체 숙박시설(일반, 생활)
과태료 : 30만원 ~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가입의무 위반 기간 과 태 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3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문의전화 : 국민안전처 콜센터 ☎ 02-3702-8500
  ※ 정보제공 : 만안 환경위생과 ☎ 031-8045-332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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