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주민세,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2. 6. ~ 2017. 2. 20.(14일간)
2. 대 상 자 : 삼**펄프주식회사 등 5명(붙임 참조)
3. 세 액 : 5건/ 124,820원
4.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방 법 : 안양시 만안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