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변경 안내 | |
| 부서명 | 만안구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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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책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조정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0. 1. 1. ~ ▣ 조정내용 color=blue> ○color=blue>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250원→300원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 본인 및 세대원 : 350원→400원 - 이 해 관 계 인 : 350원→500원color=b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