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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변경 안내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민원봉사과
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책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조정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시기 : 2010.  1.  1. ~

▣ 조정내용

color=blue>   ○
color=blue>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250원→300원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 본인 및 세대원 : 350원→400원

         - 이 해 관 계
인  : 350원→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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