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 동안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주여부를 조사합니다.
◈또한 2009.10.14일부터 실시해온 온라인 전입신고자의 거주여부에 대하여 사후 사실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소지한 조사원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방문하여 거주여부 조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을 거주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번 사실조사에 대한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실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어 거주자가 직권조치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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