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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부서명 만안구민원봉사과
내용 ="3">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9. 6. 1.
~ 6. 30.까지 서면으로 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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