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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예약제 시행 알림 핫이슈
부서명 만안구민원처리과
내용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 주민등록 민원을 평일 근무 시간 내에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일을 지정, 근무시간 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예약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 기 : 2007. 4월부터, 둘째, 넷째 목요일(월2회)


  ○ 운영시간 : 18:00~21:00


  ○ 접수기관 : 동사무소


  ○ 대상업무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 준비물


      - 신분증(학생증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이내 촬영한 사진(3X4)


  ○ 주요내용


      - 각종 주민등록민원을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일을 지정, 근무시간 후에도 업무처리


  ○ 서비스절차


 


                   ① 전화예약신청


        주민  ----------------------->  읍·면·동


                   ③ 예약일에 읍면동방문    ②접수


                            신고(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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