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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지도점검표 및 식중독예방 자율점검표 안내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하반기 집단급식소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 관련,
지도점검표 및 식중독예방 자율점검표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집단급식소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88조
○ 점검대상: 관내 집단급식소
○ 점검사항
-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집단급식소 지도점검표 점검항목)
- 칼, 도마, 식판 검체수거 및 세균검사(108개소)
- 음식문화개선사업(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 추진: 음식(국 등)의 염도측정 등

***자율 및 지도점검표는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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